3년 넘게 거래 끊긴 금융자산 15.7조원…내년부터 환급실적 공개

김미루 기자
2026.09.28 12:00
휴면 및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현황(2025년말 기준)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별로 고객에게 돌려준 휴면자산 규모가 공개된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자산이 1조5000억원, 3년 이상 거래 안 된 자산이 15조7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회사별 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환급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공개하는 내용이다.

공개 대상은 은행과 증권,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업권이다. 개별 금융회사별 전년도 연간 환급액과 연말 잔액을 매년 3월 말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상호금융은 개별 조합이 아닌 전체 조합 합계 단위로 공개한다. 올해 실적은 내년부터 공개된다.

금융당국이 회사별 실적 공개에 나선 것은 금융회사에 잠자고 있는 고객 자산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자산은 △2022년 말 1조5000억원 △2023년 말 1조6000억원 △2024년 말 1조4000억원 △지난해 말 1조5000억원으로 최근 수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휴면자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나 보험금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금융자산은 총 1조5019억원이다.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3년 이상 지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14조2015억원까지 합하면 소비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은 15조7034억원에 달한다. 예·적금이 7조8167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험금 5조8478억원, 증권 1조9382억원, 신탁 1007억원 순이다.

금융회사 내부의 휴면자산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휴면자산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환급률과 환급액, 증감률, 캠페인 횟수 등을 회사별 특성에 맞게 관리지표로 정할 수 있다.

휴면자산 환급을 위한 캠페인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리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해 경영진 차원의 관리도 강화한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올해 말까지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메뉴와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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