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가 등록 대부업체에서 법정 최고금리 위반이 발생하면 초과 수취 이자를 고객에게 전액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서민금융으로서의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만에 하나 등록 대부금융회사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확인된다면, 협회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년간 협회장으로서 소통하며 느낀 점은 대부금융회사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일은 없다는 것"이라며 "협회가 직접 피해를 확인하고 초과 수취된 이자 전액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서민금융의 한 축을 맡겠다고 국민 앞에 나설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권의 소비자 신뢰 회복과 이를 통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저신용자 대출에 대부업이 심사와 보증을 제공하는, 일본식 보증 사업 모델과 같이 저신용자의 신용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며 "특히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관심 있는데 대부업의 사회적 신뢰도가 제고되면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대부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대부 이용이 거절된 신청인에게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복지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규정된 대부 이용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던 피해자 2명도 자신들의 사례를 공유했다. 광주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한다는 A씨는 500만원 급전이 필요했지만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빌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지인으로부터 정식 등록 업체로 소개받은 대부회사에서 돈을 빌렸으나 알고 보니 불법사금융이었다.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떼니 실제로 손에 들어온 돈은 500만원보다 훨씬 적었고, 상환 일자도 매월이 아닌 10일마다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했다"며 "상환일이 오면 돌려막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렸고, 처음엔 500만원이 필요했지만 몇 달이 지나니 수천만원을 빌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서 등록 대부업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발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대부업 활성화 방안으로 △대부업 명칭 변경 △공모사채 등 조달 방법 확대 △법정 최고금리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업계를 대표해 나온 권덕주 골든캐피탈대부 대표는 "법정 최고금리를 원가 구조를 포함해 합리적인 체계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우수 대부업체에는 정책금융 연계나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