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깎을 수 있는데 몰랐다…건강보험 할인받는 계약 17.6%뿐

김미루 기자
2026.10.05 12:00
건강보험 무사고 전환제도.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건강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이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할인을 받는 계약은 5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입자가 "전환하고 싶다"는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가장 유리한 할인 조건을 찾아 적용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를 계약자 중심으로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손해보험사 9곳과 생명보험사 9곳은 건강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이나 수술, 중증질환 진단 등이 없으면 기존 보장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할인 폭은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커질 수 있다. 한 보험사의 간편보험에 가입한 40대 남성을 기준으로 1년간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가 6.5%, 10년간 무사고일 경우 45.9% 할인된다.

제도 이용률은 낮다. 올해 5월 말 기준 무사고 전환제도가 적용된 계약은 총 1081만건이다. 이 가운데 계약 체결 후 1년 이상 지난 657만건 중 실제 무사고 전환을 신청해 보험료 할인을 받는 계약은 116만건으로 17.6%에 그쳤다. 실제 입원이나 수술을 하지 않은 할인 대상자는 116만건보다 더 많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의 안내 횟수를 늘리도록 했다. 일부 보험사는 그동안 1년에 한 차례만 제도를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응당일이 지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신청과 전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추가 안내한다.

문자나 알림톡 외에 전화와 우편 등으로 안내 수단도 확대한다. 안내문에는 보험료 할인 안내라는 점을 제목과 첫 문장부터 명확히 표시하고 전환 전후 보험료도 함께 기재한다.

신청 절차도 간단해진다. 기존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설계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이나 전화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계약자가 무사고 기간과 할인율을 직접 따져 전환 유형을 선택할 필요도 없어진다. 계약자가 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사고 내역과 고지 내용을 확인한 뒤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한다.

보험사들은 관련 업무절차를 즉시 개선하고 내년 1월까지 전산시스템과 보험약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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