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억 파격 포상"...중소금융 위법행위, 외부인 제보도 받는다

김미루 기자
2026.10.14 12:00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 중소금융업권에서 금융사고나 위법행위를 제보하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보 자격도 현직 임직원에서 퇴직자와 외부인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은 오는 19일, 여신전문금융업권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방안은 중소금융업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금융회사는 조직 규모가 작아 직무분리가 어렵고 내부통제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내부고발 제도를 개편하고 6대 핵심원칙(S.A.F.E.T.Y.)에 따른 표준 준법제보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기존 수백만~수천만원 수준이었던 제보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였다. 총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과 2조원 이상 여전사, 농협·신협에는 최대 10억원을 적용한다. 이보다 자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과 여사, 수협·산림조합의 포상금 한도는 5억원이다.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과 외부인 등 '누구든지'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제보 대상도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기여한 경우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나 금융 관련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제보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는 강화한다. 기존 실명 위주의 제보 방식에서 벗어나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도 허용한다. 제보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도 7개 유형으로 구체화해 금지한다.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징계·인사조치 △원치 않는 전보·직무 재배치 △성과평가 차별 △자기계발 기회 제한 △따돌림·폭언 △부당한 감사 등이 해당한다.

특히 제보 이후 2년 이내에 이 같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제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나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한다.

위법행위에 가담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했다. 미제보자 징계 규정은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우선 적용한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준법제보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각 중앙회와 금융회사도 정기적으로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사회 등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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