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묘와 나들이에서 유독 혼자 모기에 물린다면 '내가 덜 씻어서 물린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모기는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체열, 체취 등 다양한 신호를 이용해 사람을 찾는다. 모기에 덜 물리려면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줄이고 적절한 모기기피제를 골라 자신에게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많이 사용되는 팔찌형, 스티커형 모기기피제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은 없다. 따라서 구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네 글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을 검색하면 허가·신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천연'이라는 광고 문구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향 성분 등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어 제품에 적힌 유효성분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살펴야 한다.
특히 어른이 쓰던 제품은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제품별 용법·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는 함량 10% 이하 제품이 생후 6개월 이상,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다. 이카리딘은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수 없고,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부터 쓸 수 있다.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려면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바르는 순서와 부위도 중요하다. 자외선차단제를 함께 사용하려면 자외선차단제를 먼저 바르고 흡수된 뒤 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나 제품에서 허용한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바른다. 얼굴에는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눈과 입 주변을 피해 발라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보호자가 손에 덜어 발라주되 아이가 눈을 비비거나 입에 넣을 수 있는 손에는 바르지 않는 게 좋다. 상처·염증 부위와 햇볕에 타 붉고 예민해진 피부에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필요 이상으로 자주 덧바르는 것도 피해야 한다.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면 알레르기·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기피 효과가 보통 1회 사용 시 4~5시간 유지되는 만큼 4시간 이내 추가 사용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귀가 후에는 기피제가 묻은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하게 씻고, 입은 옷과 양말은 다시 입지 말고 세탁해야 한다. 피부가 붉어지거나 제품이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하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