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일가 소유 대부업체 부당지원"…공정위, 이종근 명륜당 회장 檢고발

세종=박광범 기자
2026.09.28 12:00
명륜당이 운영하는 명륜진사갈비/사진=명륜당 홈페이지 캡쳐

회장일가가 소유한 14개 계열 대부회사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명륜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명륜당 법인 및 이종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4억72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명륜당 및 이 회장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제도인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다. 이후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 이자부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한 뒤 약 3년에 걸쳐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이들 대부업체는 이 회장 및 친족이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했다.

구체적으로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총 2983억원의 자금을 14개 대부업체에 빌려줬다.

공정위가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 27개 금융기관에 대부업체별 재무제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회신 받은 제공가능금리 중 대부업체에 가장 유리한 금리는 연 8.73~13% 수준이다. 이를 정상금리로 볼 때 명륜당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절감한 비용은 약 217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도록 약정을 맺었다. 대부업체가 통상 부담해야 할 대손위험까지 크게 낮춰준 셈이다.

그 결과, 이들 대부업체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지난해 기준 14개 대부업체의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은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성장했다.

이 회장 주도로 설립된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다. 각 회사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임원들이 맡았다.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운영됐다.

한편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상담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부업체와의 관계, 대출의 구체적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방식 등을 가맹희망자 등에게 숨겼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사업 등 민생분야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및 이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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