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제일제당·삼양사 등 '1.4조원대 밀가루 부산물 담합' 제재 착수

세종=박광범 기자
2026.10.14 12:00
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의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 및 판매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14일 밝혔다. 6개 사업자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분사는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6개월 간 매달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밀가루 부산물이란 밀가루의 원재료인 원맥을 식용 밀가루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생산물로서 식용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주로 사료산업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쓰인다.

밀가루 부산물은 크게 특징 및 사용 용도에 따라 소맥피와 등외분로 구분된다. 소맥피는 높은 식이석유와 회분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배합사료에 섬유질을 제공하고 부피를 늘려줘 가축으로 하여금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된다. 등외분은 전분과 글루텐 함량이 높아 배합사료에서 사료 원료들이 서로 잘 뭉치게 하는 점착제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해당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에 더해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현행 고시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10.5~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는 최대 2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의미다.

공정위는 향후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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