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걸포4지구 보상 절차 생략 '사실무근'…"원칙대로 추진"

경기=노진균 기자
2026.08.24 14:13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사 8월 선정…9~10월 감정평가 후 협의보상 착수
"조성토지 매매와 토지보상은 별개…PFV 이사회도 법적 절차 따라 운영"

김포도시공사 CI. /사진제공=김포도시공사

경기 김포도시공사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토지 감정평가와 협의매수 절차 생략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사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 '토지감정평가 및 협의매수 절차 생략', '토지주 권익 침해' 등의 주장에 대해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보상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걸포4도시개발은 지난 6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 신청을 받았다. 사업시행자와 경기도지사 추천 감정평가법인 선정도 완료했다.

현재 토지주들이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을 중복 추천한 사례에 대해 최종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공사는 8월 안에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을 확정하고 결과를 토지주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3개 감정평가법인 선정이 마무리되면 9~10월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10월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조성토지 공급과 토지보상 절차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주 보상과 사업 이후 조성토지 매매는 별개의 절차라는 것이다.

특히 조성토지 공급계약 체결 전에 감정평가와 협의보상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계 법령상 사실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용지매매는 토지보상 재원을 미리 확보해 보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절차이며, 법정 감정평가와 협의보상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PFV 이사회 개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공사는 독립적인 경영 의사결정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시행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만큼 지자체나 공기업이 주주로 참여하더라도 이사회는 상법과 정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형록 사장은 "공사는 김포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들과 함께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PFV·AMC 이사회 운영에 대한 외부 개입 논란과 관련해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민간기업의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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