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가중된 시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한시 경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을 위한 시세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 성남시의회에 상정한다.
경감 대상은 2026년 6월1일 기준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다. 부과 세목 중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주택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감면된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를 줄여준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20%, 12억원 초과 주택은 10%의 경감률이 차등 적용된다. 총 경감액은 169억원(재산세 141억원, 지방교육세 28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기존 특례세율과 경감률이 동일하거나, 세부담상한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12일 관련 조례 입법예고를 마쳤다. 오는 10월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경감 기능을 반영해 재산세를 일괄 감액할 방침이다.
대상자에게는 11월 중 개별 안내문이 발송되며 12월까지 환급금 지급을 마무리한다. 사전에 위택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 신고'를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속 실수요자의 조세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대상 시민에게 연내 신속 정확하게 환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