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이 높아지고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의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2배로 오른다. 정부는 3월20일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로 지정하는 등 재해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은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43~63%에서 47~67%로 상향된다. 민간 산재보상 수준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기준소득월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기리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일인 3월20일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로 지정한다.
재해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 복귀 지원도 확대한다. 장기간 요양 후 복귀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 장소와 업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급여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재해보상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 행정심판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은 별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고 제3자 신고 포상 및 보호 제도를 신설한다.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제한과 동일 사유에 따른 사망조위금 중복 지급 방지 근거도 마련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입은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