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지자체 광고비 집행 거절을 이유로 2800여건의 '보복성'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 언론사 기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현장 행정 업무 마비와 공무원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A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2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A기자는 지난 8월19일부터 9월9일까지 용인시 13개 부서에 약 2800여건의 대규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 고발에 대해 윤덕윤 위원장은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현장 공무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법적 대응"이라면서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고 A기자의 사과와 정보공개 자진 취하를 촉구했다. 아울러 시에는 A기자의 시청 출입 제한, 보도자료 및 광고 집행 중단과 함께 공직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A기자의 무더기 정보공개청구가 지자체의 광고 집행 거절에 따른 사적 보복 조치라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A기자는 최근 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매년 8월 받던 광고가 올해는 다른 언론사와 달리 집행되지 않아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며 스스로 청구 이유를 밝혔다"고 정보공개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A기자가 요구한 자료에는 20년 이상 지난 과거 문서부터 10년 치 개인정보, 서식 재정리 요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담당 공무원들의 본연 업무와 민원 응대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라며 "이는 정당한 취재나 행정 감시가 아닌 고의적 업무 방해이자 명백한 행정폭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