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관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과한다. 대상은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사업이다.
주요 부과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관련 자료가 포함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천시는 시민들이 개발부담금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고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인 만큼 부과 대상과 납부 절차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