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적용해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주권을 강화하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박광희 행정안전국장은 30일 오전 정책브리핑에서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제정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한 단계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의 가치를 지방행정에 반영해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도시 모델이다.
시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 업무 수행 시 헌법적 가치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행정체계를 재정비한다.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세대별 맞춤형 헌법교육과 가정별 헌법 책자 배포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계별 로드맵도 마련했다. 올해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2027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2028년 시민 주도 헌법개정 논의 및 공동 포럼 개최, 2029년 정책 고도화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4개년 구상을 실행한다.
박 국장은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닌 시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의 기준이어야 한다"며 "8년간 축적해 온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경험을 토대로 시민주권을 일상 속 권리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