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 해법으로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1일 도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은 도의 세제 개편안을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을 2일까지 순차 발의한다.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소방재원 전환 등이 담긴다.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3년간 매년 5%P씩 40.3%까지 끌어올린다. 부동산 거래에 따라 세수가 요동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이 기간 약 8조3000억원의 세입 증가를 예상한다.
기업과 지역경제 성장의 과실을 나누기 위해 국세인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보통세)로 신설해 이양한다. 이 재원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광역 인프라 구축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한다. 4년간 약 4조3000억원의 추가 세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오는 12월31일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중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한다.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5000억원의 소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
3개 과제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으면 도는 4년간 총 14조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53번 국정과제(지방재정 확충) 방향과도 일치한다.
추 지사는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