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로 선정한 '서울 달빛야장' 6곳에서 상인과 주민이 영업구역, 소음, 쓰레기 처리 등에 관한 운영수칙을 함께 정한다. 야간상권을 활성화하면서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서울형 야장' 운영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달빛야장으로 선정된 곳은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동작구 사당1동먹자골목, 관악구 사당오락달빛야장, 중랑구 상봉먹자골목, 강남구 세로수길, 도봉구 창동역상점가 등 6곳이다. 상생협약에는 영업구역 준수와 불법 적치물 점검, 개방화장실 운영, 소음·악취 방지 등이 담긴다. 주민·상인·자치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민원을 조정하고 합동 순찰과 청소를 맡는다.
상봉먹자골목과 창동역상점가는 이미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나머지 4개 상권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순차적으로 협약과 세부 운영수칙을 마련한다.
기존 야장에 대한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종로구는 종로3가 일대에서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넘긴 영업을 단속하고, 쓰레기통과 개방화장실을 늘릴 계획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달빛야장 상생체계를 정착시켜 다른 상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야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