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자 진료비 3874억 환수 결정…징수는 겨우 2.4%

경기=권현수 기자
2026.10.12 16:01

2022~2025년 환수 결정 3874억 중 징수 92억 그쳐… 2025년분 징수율 1%대
서영석 의원 "급여 제한하고도 진료비 환수율 2%…건보공단 행정 무력화"

급여제한 기간 진료비 환수 현황./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서영석 의원실 재구성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한 공단의 환수 결정액이 3800억원을 넘어섰으나, 실제 징수율은 2%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급여제한 기간 내 발생한 진료비 환수 결정액은 총 3874억원(39만806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2026년 6월 말 기준 실제 징수된 금액은 92억원으로, 전체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2.38%에 머물렀다.

현행법상 일정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해당 기간 체납액을 청산하지 않은 채 받은 진료비는 공단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환수 결정 후 3년이 지난 2022년 결정분의 징수율도 4.25%에 불과했으며, 2025년 결정분의 징수율은 1.07% 수준에 그쳤다.

체납금 회수가 난항을 겪으면서 결손처치 규모도 늘었다. 해외이주 및 장기출국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2022년 41억6000만원에서 2024년 206억7000만원, 2025년 190억8000만원으로 상향 곡선을 그렸다.

특히 2025년 기준 장기출국 결손처분액의 90.8%(173억2000만원)는 외국인이 차지했다.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 제도 도입 이후 가입자가 늘어난 데다, 결손 처분 요건인 '출국 후 3년 경과'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누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손처분 승인 후 3년 이내 소득·재산이 확인되면 취소 후 재징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나 실효성은 미미했다. 해외이주·장기출국 사유 결손 취소 및 재징수 실적은 2024년 22건(3300만원), 2025년 16건(1600만원)에 그쳤다.

서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제도로 보호해야 하지만, 부당 이득금에 대한 환수율이 2%대에 머무는 것은 행정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증거"라며 "결손처분 이후에도 재산 추적 및 재입국 여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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