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 성수기를 맞아 오는 16일부터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에는 샛길 출입, 음주 등 금지행위 18건을 적발했고,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으로 37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탐방객 방문 집중이 예상되는 다음달 15일까지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공원 내 샛길 출입, 야영, 흡연, 오물투기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석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의 기반이 된다"며 국립공원이 잘 보전되어 국민 모두에게 최고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