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빈번한 도심 마라톤 대회로 인한 시민 이동권 제약 등 시민 불편이 커짐에 따라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도심에서 대형 마라톤 대회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장시간 교통 정체와 시민 이동 제약에 소음·쓰레기 문제까지 더해져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교통통제 협의가 확정되기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했다가 대회 직전 행사를 취소·변경해 참가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시는 도심 마라톤 개선을 위해 올해 초 '마라톤 가이드라인'을 수립, 출발 시간을 앞당기고, 장소별 참가인원 상한을 정했다. 후원 대회를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7개로 절반 이상 줄였다. 그러나 마라톤 대회는 지자체 허가, 승인대상이 아니고 상당수 대회들이 중앙부처 후원을 통해 개최되면서 시 차원의 개선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가결돼 내년 4월 2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체육행사의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지자체장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도심 마라톤 대회의 일정·코스·교통우회 등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은 다음달 중 시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한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회 주최측의 자발적인 노력과 동참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