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부적절한 운용 실태를 지적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방발기금을 지역방송 활성화와 K-콘텐츠 제작 지원에 쓰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서면질의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방발기금이 기관 운영비에 쓰이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올해부터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됐는데, 언중위 운영비는 왜 아직도 방발기금으로 지원하냐"고 물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쓰이는 기금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 연구개발, 콘텐츠 제작, 지역·중소방송, 미디어 교육, 이용자 권익 보호 등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미통위가 공동으로 관리 운용하고 감독한다.
이 의원은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 언중위 등 방미통위가 소관하지 않는 기관에 방발기금의 재원이 투입되는 점을 지적했다. 세 기관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
방발기금 지원이 개시된 이후로 지난해까지 세 기관에 지원된 방발기금은 모두 1조873억600만원이다.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리랑국제방송에는 총 7490억1100만원이 투입됐다. 국악방송은 2001년부터 24년간 총 914억42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의원은 방발기금에서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 지원은 제외하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올해 예산부터는 두 방송사의 지원액은 방발기금에서 제외되고 문체부 일반 회계로 이관됐다.
하지만 여전히 방발기금에는 언중위 운영비가 편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1996년 이후 올해까지 언중위 운영비로 지원된 누적 총액은 2616억7200만원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안은 올해 예산인 148억원에 비해 9억이나 증액된 157억원이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중위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며 "방발기금은 지역방송 활성화와 콘텐츠 제작 지원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중위 지원을 문체부로 이관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재원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전환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