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법인세 소송서 연패…김태년 "범정부 협의체로 제도 개선해야"

유재희 기자, 세종=오세중 기자
2026.10.13 14:21

[the300][2026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개헌추진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20. /사진=김근수

국세청이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법인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을 두고, 과세 논리의 한계를 점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국에서 번 돈은 한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며 "구글 한국법인 세 곳의 작년 매출이 6831억원인데 법인세는 약 283억원이었고, 과세당국은 법정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5월 구글코리아 1540억원 법인세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고 메타 2000억원 소송도 메타가 승소했다"며 "패소 원인이 법리의 한계인지 입증의 문제인지 분석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작년 9월 도입한 자료제출 이행강제금 제도의 성과를 챙기는 한편, 패소한 판결문의 법리·제도 공백을 유형별로 정리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만들어 법인 성격과 과세 기준 등 제도적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 하고 있어 다른 나라 과세당국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며 "미국의 반대로 디지털세 도입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세주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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