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농어촌민박의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숙박요금 신고가 의무화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한 뒤 요금을 올려 되팔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는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때 숙박요금이 급등하는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 숙박요금 급등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을 막기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는 당시 대책의 주요 내용이 반영됐다.
농어촌민박 관련 규정을 기존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으로 옮기면서 진입 규제는 완화하고 이용객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앞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지켜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뒤 해당 숙박의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업 운영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도 신설했다. 온라인 예약·홍보 시에는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한다.
사업 진입 문턱은 낮춘다. 사전 거주와 주택 소유 요건을 폐지하고 주택 규모 기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규모 확대를 막기 위해 농식품부령으로 객실 수 상한을 둔다. 인구감소지역은 부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객실 수 기준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도 제도화한다.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참여 범위를 지자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했다. 빈집재생민박에는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적용하되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자가 사망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사업장 거주 상속인이 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도 기존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한다. 조식 외 식사를 제공할 때는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적용한다.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