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찾아가는 소송구조 시즌2' 시행…변호사가 사회약자 직접 찾는다

이혜수 기자
2026.08.24 10:43
/사진제공=서울행정법원

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재판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소송구조 시즌2'를 시행한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은 24일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 강화를 위해 변호사들이 당사자에게 먼저 연락해 선임계약 체결 등을 상의하는 '찾아가는 소송구조 서비스'를 시행한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변호사를 연결해 재판을 도와주는 제도로 장애·모성보호·공공부조 등 사회보장 사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연락해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은 유예 또는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소송구조가 결정돼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으면 법원이 변호사에게 당사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전달해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절차를 거친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 풀을 구성하고자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사회보장 전문 소송구조 변호사들로부터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사회보장 전문 소송구조 변호사 36명 중 23명이 동의해 약 64%가 참여할 예정이다.

변호사들의 동의를 구하는 사이 1호 사건이 성사돼 이날 첫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7부(수석부, 재판장 강우찬)은 당사자에게 이지리드(읽기 쉬운) 안내문을 제공하고 공공부조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당사자 연락처를 전달했다.

법원은 변호사 사무실 외의 상담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평소 도움을 받던 장애인 복지관, 주민센터 등 접근하기 편하고 상담의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신체적 불편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가 당사자의 자택으로 찾아가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이같은 제도는 법원이 2월 이후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키로 한 정책의 일환이다. 법원은 지난 7월20일 '서울행정법원 2026년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해 법원장과 수석부장 등 재판장 10명과 행정과장 등이 소송구조 변호사 30명과 함께 소송구조 제도의 보완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법원은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이번 소송구조 제도 외에도 여러 실무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장애, 모성보호,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 사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동참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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