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속았단 증거 없어"...상간 소송 3000만원 배상 확정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받은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상대 남성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3일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숙행에게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숙행 측은 교제 당시 A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고 자신 역시 남성에게 이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장은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숙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남편이 숙행과 외도한 뒤 집을 나가 함께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A씨의 남편이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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