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유기' 고소했는데, 수사도 경찰이...'공정성' 우려

김소영 기자
2026.09.18 09:40
창원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유족이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다시 경찰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모텔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유족이 당시 출동 경찰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피해자 유족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 경찰 8명과 보호관찰 담당자 2명 등 총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경남경찰청으로 넘겼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직접 수사권 폐지를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은 어느 부서에서 수사를 담당할지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남경찰청이 소속 경찰관들을 직접 수사하는 데 대한 공정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해 숨졌다. 흉기에 찔린 중학생 3명 가운데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감금한 친구들을 도우러 모텔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간죄 전력이 있던 A씨는 범행 약 5시간 전에도 교제하던 20대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모텔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유족은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이 사건 당일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도 귀가시킨 점 등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0일 창원지검에 경찰관과 보호관찰 담당자 등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당시 위급한 상황에도 경찰 등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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