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이웃이 변기에 버린 쓰레기로 배관이 터져 아랫집 화장실에 오물이 쏟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호소한 집에는 출산을 4주 앞둔 임산부가 살고 있다고 한다.
18일 X(엑스·옛 트위터)에는 위층 이웃이 버린 쓰레기로 누수 피해를 봤다는 주민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위층 이웃은 2년 동안 변기에 각종 쓰레기를 버렸다고 한다. 배관에서는 담배꽁초와 과일 껍질은 물론 족발 뼈까지 나왔으며, 이 쓰레기 때문에 결국 배관이 터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사연과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화장실 천장 점검구에서 오물이 섞인 물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현장을 확인한 수리업자도 위층에서 버린 쓰레기를 배관 파손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위층 이웃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내려와 현장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위층 이웃은 "너무 더러워 보기 싫다"며 거절했으며 이후에도 별다른 연락은 없었다고 한다.
글을 올린 이용자는 "더 심각한 건 출산을 4주 앞둔 임산부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위층 이웃이 계속 부인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다.
현행법상 고의로 변기에 쓰레기를 버려 이웃집 배관이나 주거시설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층 거주자의 쓰레기 투기가 피해 원인으로 입증되면 수리비와 청소·소독비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배상 범위는 쓰레기 투기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복구 비용의 적정성 등을 따져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