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장터 돌진' 엄마와 아들 참변..."급발진" 진술 번복 운전자, 구속 기로

차유채 기자
2026.09.21 06:55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나눔의 녹색장터' 트럭 돌진 사고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선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 경찰이 차량 결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나눔의 녹색장터' 트럭 돌진 사고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선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 경찰이 차량 결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 20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는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18분쯤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어린이공원에서 1t 트럭을 몰다 '2026 나눔의 녹색장터' 행사장으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자는 자원봉사를 위해 행사장을 찾았던 40대 여성과 그의 중학생 아들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행사는 시작 전이었지만 행사 준비를 위해 관계자와 시민들이 현장에 모여 있었다.

사고 직후 A씨는 경찰에 제동페달과 가속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조사에서는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했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있다. 영상에는 A씨가 운전한 트럭이 공원 경계 턱을 넘어선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공원 안쪽으로 약 25m를 돌진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트럭은 행사장 테이블과 천막, 사람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철제 기둥과 충돌하고 멈춰 섰다.

경찰은 오는 22일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사고기록장치(EDR)를 통해 사고 당시 가속·제동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기록 등도 분석할 방침이다.

A씨는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고 차량 역시 안성시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과 운전자 조작 실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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