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금지 옛 정치자금법은 합헌"

오석진 기자
2026.09.21 12:00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스1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하지 못하도록 한 옛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와 이를 위반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제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인물이다. 그는 예비후보자였던 같은해 5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정치자금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는 후원회를 허용했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정식 후보자가 된 뒤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두 선거의 성격과 후보자의 지위에 차이가 있어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초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이라며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므로 대가성 후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정식 후보자보다 그 수가 많고 지위 변동도 빈번해 후원회를 허용하면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거나 후원금의 투명성을 관리하는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2021년 법 개정으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에게도 후원회가 허용된 데 대해서는 "시대적·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개정 전 규정이 위헌이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복형·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 설치와 홍보 등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실제 선거비용 규모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으면 후보자가 사실상 자기 재산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해야 해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신진 후보자의 정치 진입을 막아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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