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갑질로 해임 처분을 받은 전 용산구의회 5급 전문위원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도 냈으나 기각됐다.
21일 서울 용산구의회에 따르면 전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A씨는 지난 7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직위해제 취소청구 △해임 처분 취소청구 △해임 집행정지 신청 등 3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해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일 기각됐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임 처분의 효력을 즉시 정지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심판은 진행 중이다.
용산구의회와 용산구청 구성원들은 A씨의 해임 처분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정원 32명 가운데 31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용산구청에서는 나흘간 진행된 서명 모집에 정원 1300여명 중 924명이 참여했다.
괴롭힘·갑질 피해자 중 한 명인 B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 지속적인 민원과 행정심판 제기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2차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A씨가 제기한 본안 행정심판의 기일은 오는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심판 결과 역시 같은 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A씨는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부서 계약직 직원 등에게 "지잡대 출신",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용산구청 감사과는 지난 6월29일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이튿날인 30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후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난 7월28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