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을 몰고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있다.
A씨는 입감 중이던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며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유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소재 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가 돌진해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2명은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이다.
A씨는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고 차량 역시 안성시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복용, 무면허 운전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제동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했던 A씨는 이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차량 오작동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