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가명) 사건' 부모가 다른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아이정원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해든이 친모 A씨(34)와 친부 B씨(36)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
시민연대는 이들 부부가 둘째 아들 해든이를 반복적으로 학대·방임하는 과정에서 첫째 딸 C양이 폭력 상황에 노출된 경위 등을 확인해 부부가 C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는지를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C양을 돌본 적 있는 시민연대 대표는 C양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분노가 섞인 듯한 강한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행동이 실제 학대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민연대 측은 C양의 행동 변화가 심리적 스트레스의 외현화 등 비전형적인 징후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지난해 8~10월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19차례에 걸쳐 무차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놓은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행동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살해 의도를 갖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B씨는 A씨의 학대를 알고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상당 기간 학대 상황을 방임한 혐의와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