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주머니 던지다 다친 초4...부모는 2년 뒤 교사 고소했다

김소영 기자
2026.09.22 16:59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을 하다 넘어져 다친 초등학생의 부모가 2년이 지나 당시 교사를 고소했다. 사진은 참고사진. /사진=뉴스1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활동을 하다 넘어져 다친 초등학생의 부모가 2년이 지나 당시 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 6월 교사 B씨가 학생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엔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씨 자녀가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기를 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무릎 슬개골 탈구 등 전치 6주 부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통증, 붓기, 저림 등 증상이 반복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콩주머니 던지기는 천으로 된 작은 주머니에 콩, 플라스틱 등을 넣은 콩주머니를 천장 방향으로 던진 뒤 박수를 여러 번 치고 다시 받는 활동이다.

해당 학교에선 전 학년 학생들이 오전 9시 정규 수업 시작 전 7~8분간 가볍게 몸을 푸는 '아침 열기' 활동으로 진행해 왔으며, 서울시교육청 주관 연수에서도 아동의 신체·운동과 관련해 장려한 활동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교실 바닥이 양말을 신은 학생이라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고, 콩주머니 활동 역시 착지와 균형 유지 과정에서 사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가 학생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활동 전 학생들에게 콩주머니를 30㎝ 높이까지만 던지도록 안내했고, 교실 바닥 역시 미끄러운 상태가 아니었다며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우연한 사고"라고 반박했다. 2020년 정년퇴직한 B씨는 시간강사로 A씨 자녀가 속한 학급을 임시로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피소를 두고 교원단체에선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책임 부담이 일상적인 교육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진다면 교사들은 처벌이 두려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2022년 강원 속초시에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관련해선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금고 6개월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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