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결정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의 쿠팡 직권조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최항석)은 이날 쿠팡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권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 측은 지난달 21일 공정위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 공정위 직권조사 결정의 효력을 이날까지 잠정 정지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오는 24일부터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시작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본안 소송과 함께 직권조사를 소송이 끝날 때까지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고 쿠팡과 공정위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쟁점은 현장조사 사전통지 절차다. 행정조사기본법은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따른 조사를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은 해당 법률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쿠팡은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상 조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므로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서면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행정조사기본법이 2007년 제정된 뒤 만들어진 공정위 소관 법률들이 적용 제외 대상에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역시 적용 제외 법률 목록에는 없지만 조사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