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등산로 등에서 수차례 신체 일부를 노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시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대상 성적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 A씨(56)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대전 서구의 한 여고와 도솔산 등산로 등에서 수차례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사한 신고가 잇따르자 약 5개월간 A씨를 추적했다. 하지만 A씨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철저히 가리고 CCTV(폐쇄회로TV)가 없는 등산로 등을 골라 범행하면서 신원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범행 뒤 옷을 갈아입는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00여명의 경력자들로 구성된 '공연음란 특별수사팀'을 편성하고 도솔산 진출입로 63곳 인근 CCTV 98대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또 드론 순찰과 잠복 수사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A씨를 주거지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