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민간단체 대표, 보석 석방

정진솔 기자
2026.09.23 22:03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3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모욕사건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내 판결 선고가 어려운 경우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취소에 앞서 보석을 허가하기도 한다. 김 대표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1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 7월7일 김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한 바 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2026년 1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총 69회 게시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말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 위안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들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회를 연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통행하던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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