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50차례 성추행·성폭행 시도한 임원…집행유예

유예림 기자
2026.09.26 16:35
울산지법.

수년간 부하직원을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회사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상습강제추행,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회사의 상무이사인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대 여직원 B씨를 50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몸을 만지거나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2월 혼자 야근 중인 B씨에게 "할 말이 있다"며 회의실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B씨가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강간을 시도했다.

A씨는 B씨가 거절과 항의 의사를 드러냈으나 계속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하직원을 수년 동안 상습 추행하고 회사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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