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사고 냈다" 인정하더니, 음주측정은 끝까지 거부한 30대

박효주 기자
2026.09.27 11:52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을 경찰관에게 스스로 밝히고도 음주 측정은 거부한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을 경찰관에게 스스로 밝히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0시52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주차해 놓은 차를 누군가 들이받고 그냥 갔다. 전화해 오라고 했는데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나타난 A씨에게서는 술 냄새가 났고 말투도 어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측정) 안 한다고 했습니다"라며 거부했다. A씨는 경찰관의 손을 밀치는 등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약 20분 동안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