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반박하려다…입주민 45명 개인정보 SNS 올린 대표 벌금형

박상혁 기자
2026.09.28 11:10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곽윤경)은 지난 8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6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아파트 보험 가입 입찰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빚다 입주민 4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 접수 대장을 SNS에 올린 60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곽윤경)은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이씨는 2023년 12월 아파트 보험 가입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했다.

이씨는 관련 민원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입주민들의 동·호수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 적힌 민원 접수 대장을 건네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약 6개월 뒤였다. 이씨는 2024년 6월 보험 가입 입찰 문제와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해당 글에 댓글을 달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4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 접수 대장 이미지 6장을 게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동·호수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지운 뒤 올렸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게시된 이미지 파일을 클릭하면 가려졌다고 주장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주민의 공익을 위한 것이였다는 이씨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 접수 대장을 게시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45세대에 대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점과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거짓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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