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2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종로구 성균관대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시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로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구간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