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서울 양화한강공원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며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남성 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9시 5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천씨는 '흉기를 들고 카페로 들어가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라고 답했다.
천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잘못했는데 저도 억울하다"고 말을 바꿨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억울하냐고 묻자 "나쁜 놈이 아닌데, 저만"이라며 횡설수설했다. 이어 카페 진입을 시도한 경위에 대해서는 "카페에 안 들어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천씨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 도로와 산책로 일대에서 흉기를 든 채 소리를 지르며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공원을 찾았던 시민들은 천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다가오자 인근 카페로 긴급히 대피했다. 천씨는 곧바로 행인들을 뒤쫓아 카페 진입을 시도했으나, 위급 상황을 감지한 카페 점주가 출입문과 창문을 즉시 안쪽에서 걸어 잠그면서 내부 진입이 차단됐다. 점주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