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재산분할' 아내도 항소...권혁빈은 "관계 회복 노력" 전날 항소

김소영 기자
2026.09.29 22:43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로부터 재산분할금 2조5500억원을 받으라는 1심 판결에 배우자 이모씨도 항소했다. /사진=뉴스1

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로부터 재산분할금 2조5500억원을 받으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배우자 이모씨가 항소했다.

2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이씨는 이혼이 성립한다는 1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재산분할 규모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권 CVO 측은 전날(28일) 재판부에 항소를 제기했다. 권 CVO 측이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혼 자체를 두고도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를 인용하며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비율에 따라 부족한 부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 CVO의 주식가액 약 7조1049억원의 35%인 2조4867억원과 현금 650억원을 합하면 총 2조5500억원에 달한다.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판결로,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나온 역대 최고액이다.

재판부는 권 CVO와 이씨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은 권 CVO와 이씨 모두에게 있으며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권 CVO는 2001년 이씨와 혼인 후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창업 당시 지분은 권 CVO가 70%, 이씨가 30%씩 가지고 있었고 이씨는 창업 초기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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