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씨가 수감 중 동료 수용자를 괴롭히고 교정시설을 훼손해 30일간 독방에 수용되는 징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JTBC에 따르면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7월 이씨에게 30일간의 금치 처분을 내렸다. 금치는 독방에 수용하고 공동행사 참여와 접견 등을 제한하는 징벌로, 30일은 현행법상 최장기간이다.
이씨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수용자에게 "이불을 빨아오라"고 지시하는 등 괴롭히고 수용동 출입문에 고의로 충격을 가해 교정시설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교도소는 이씨의 징벌 사실을 양형에 참고해달라며 재판부에도 통지했다.
곽준호 변호사는 "30일씩이나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이다. 보통은 웬만큼 해도 일주일 정도 하고 마는데 30일이면 다른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는 이씨가 김 감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김 감독을 끌고 다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씨는 사건 이후 '범인'이라는 활동명으로 '양아치'라는 제목의 힙합 음원을 발매해 반성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이달 초 재판부에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다만 재판에서는 김 감독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