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사사건의 접수 건수가 감소했지만 항소·상고심 접수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형사 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22만2833건으로 2024년 23만 9981건 대비 7.15%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판결에 불복한 항소·상고심 접수 건수는 늘었다. 2025년 △항소심 접수 건수는 8만5031건으로 2024년 8만2162건 대비 3.49% 증가했고 △상고심 접수 건수는 3만4272건으로 2024년 2만4889건 대비 37.70%로 크게 늘었다.
사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형사재판 절차의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공판절차 지연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법원은 일부 사건에선 기피신청·국민참여재판 신청·관할이전 신청·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등을 악용해 공판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해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법원은 정책용역연구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 결정의 활용 △재판 지연 목적의 소송행위에 대한 양형상 고려 가능성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 등 방안이 검토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및 규칙 개정 필요성, 재판 실무상 활용 가능한 절차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형사재판 실현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불출석 재판제도 개선 및 간이공판 절차 요건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형사재판의 장기화로 인해 심리가 단절되고 당사자의 소송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법원은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며 "변론 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 불출석 시 출석 없이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밖에 법원은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 추진 △국민참여 재판 활성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증인지원 강화 및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확대 등 분야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