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가 있는 자녀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을 불법 주차로 신고하고 유튜브에 고발 영상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추진석)은 지난달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차를 댄 A씨가 불법주차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A씨 차량을 발견하자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는 2017년 이후 사용할 수 없는 표지로, 이 표지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돼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남편이 유공자이고 아이가 장애인이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A씨 차량엔 '보호자 주차 가능'이라 적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와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2020년에 발급된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럼에도 정씨는 A씨가 불법주차를 했다며 강동구청에 신고했다. 그의 신고로 A씨에게 10만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가 발부됐지만, A씨가 자녀를 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과태료 처분은 취소됐다.
그러자 정씨는 강동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뒤 A씨가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았던 사실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가 30만명이 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고 했다. 또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다시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