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하루 앞 집결한 경찰 지휘관들…"비상대응체제"

오문영 기자
2026.10.01 14:00

총경급 이상 지휘관 650명 참석…25개월 만에 한자리
경찰서장 매일 중요사건 점검…피해자 보호 '수사 제1원칙'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6.09.0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경찰청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국 지휘관을 소집했다. 새 수사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며 사건 처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수사 공백을 막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경찰청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약 650명이 참석했다. 전국 총경급 이상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4년 8월 이후 25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수사 지휘관들이 현장 대응 방안과 사건 처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일 시행되는 개정 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은 회의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서장이 매일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단계별로 점검해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바로잡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실체적 진실 발견과 더불어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제1원칙으로 정립하기로 했다. 피해 접수부터 조사와 사후 조치까지 수사 전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강화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종결 결과에 대한 통지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통제도 강화한다. 사건 조작·은폐나 뇌물수수 등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비위는 엄정 수사하고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는 징계를 원칙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수사 비리 대응과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범죄피해자 보호, 실종수사 체계 개선, 경찰개혁 추진 방안 등도 공유됐다. 새 제도가 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예산·시설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 현장에서 겪는 혼선과 애로사항은 경찰서장이 직접 챙겨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 지휘관들이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오는 2일 오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주재로 시도청과 경찰서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어 새 수사체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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