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가 판결이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다시 복무하게 된다.
1일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선고는 1심 판결로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방송업계 종사자들의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했듯 사회복무요원으로서 102일의 복무 기간을 이탈했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복무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남은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송민호는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며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재복무와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묻는 말에는 구체적인 답변 없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복무이탈 일수는 102일로, 사회복무요원의 전체 의무 출근일 약 430일의 4분의 1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1일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 측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