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년간 최저임금 미만 수령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이혜수 기자
2026.10.01 16:58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사진=이혜수 기자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취약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3일 실무준칙을 제424조를 개정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 채무자를 포함했다. 시행일은 이날부터다.

준칙 개정에 따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아온 채무자 중 △채무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개인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신규대출 채무 등이 없는 경우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법원은 기존 실무 준칙에 따라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하도록 해왔다.

이밖에 채무자가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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