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죽여달라고" 30년 간병 끝에 살해한 남편...2심도 실형

류원혜 기자
2026.10.02 06:21
오랜 기간 지병을 앓아온 아내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오랜 기간 지병을 앓아온 아내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효정)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0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택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 B씨(5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전후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8시쯤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을 앓아온 B씨를 돌봤으나 상태가 계속 악화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아내가 죽여달라고 했다"며 촉탁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촉탁살인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30년간 피해자를 성실하게 돌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 무렵 중증 우울장애에 빠져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선고됐다. 이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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