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 남성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은 20대 남성 3명이 구속된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 등 20대 남성 3명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달 24일 새벽 1시쯤 서울 대림동 주택가 앞에서 피해자 B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의 집 앞에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하다가 수 차례 주먹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또 B씨가 신고를 못 하도록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았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행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마약 등 약물 복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 중 2명을 긴급체포했다. 나머지 1명은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이들 3명 모두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