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한 곳만 10번 넘게 털었다…60대에 '스토킹죄'도 적용

김소영 기자
2026.10.03 06:21
한 편의점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절도와 함께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편의점 한 곳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절도는 물론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됐다.

지난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8월 성남시 수정구 한 편의점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과 라면 등을 훔친 60대 남성 A씨를 최근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송치 후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6차례나 더 물건을 훔치자, 경찰은 기존 절도 혐의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A씨의 반복된 범행에 피해 점주는 공포와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점주 측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계속 찾아와 범행한다'고 신고했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찾아가 범행한 만큼 스토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지와 가까운 해당 편의점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법원도 A씨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에 해당하는 한 달간 구치소 유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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