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아동 허위등록 보조금 부정수급…법원 "시설폐쇄·명단공개 적법"

오석진 기자
2026.10.05 07:00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교직원과 아동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고 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구청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전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8월 서울 강동구 소재 A 어린이집의 전·현직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 등 3명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명단공표처분 취소 소송과 어린이집 폐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강동구청은 2024년 하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강동구 어린이집에도 등록돼 있다는 민원이 전달되면서 조사를 시작됐다. 구청 조사 결과 교직원 명의를 빌려 허위등록하거나 아동을 허위등록하고 출결을 거짓으로 기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육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동 보육을 맡기고 회계서류와 보육일지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강동구청은 같은 해 12월 시설폐쇄와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원장 자격도 취소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어린이집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원장 성명,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내용을 3년간 공표하는 처분을 했다.

어린이집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전통지 없는 강압적 조사에 학부모 등 제3자를 조사하면서도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명단 공개로 명예·신용이 훼손됐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사를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허위등록된 교직원이 운영자로부터 구청에서 전화가 오면 근무했다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이 고려됐다. 조사 현장에서는 조사 목적 등이 구두로 적법하게 전달됐다고 봤다.

이외에 재판부는 의견서 제출과 청문 등을 통해 어린이집 측에 방어권 행사 기회가 주어졌고 강압적 조사나 조사권 남용을 인정할 사정도 없다고 봤다. 명단 공개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도 인정됐다. △교직원이 자신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운영자에게 다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학부모들도 아이가 결석하거나 하원했는데 출석 중인 것으로 기록된 사실을 확인한 점 △운영자가 한 학부모에게 아동을 허위등록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등이 재판부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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